병원소식
FIRST I PEDIATRIC CLINIC
서 류 발 급 안 내
발급가능서류
발급 서류 종류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 실비 청구 관련 서류는 해당 보험사 문의 후 확인 바랍니다.
발급절차안내
발급 절차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급여안내 ▶
발급소요기간이 1~4일 소요됩니다. 미리 신청해주세요. 진단서, 소견서 등 담당 원장님의 진료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진료일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별 구비 서류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서명은 도장/지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형제 자매는 친족 기준이 아닌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학생증 (학생이 아닌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 가족/ 친척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신분증
-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발급서류종류
발급절차
발급 소요기간이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주세요. 진단서, 소견서 등 담당 원장님의 진료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진료일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학생증 (학생이 아닌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